실제 화재진압은 626건…화재 오인신고 중 경보기 오작동이 많은 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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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오작동 등 화재 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이 반복돼 소방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 기준 대전지역 화재 출동 2021건 가운데 화재 오인신고는 1395건으로, 전체 화재 출동의 69%에 달한다.

화재 오인신고는 2015년 596건, 2016년 1001건, 2017년 934건, 2018년 1632건, 올해 9월 현재 1395건 등 최근 5년 간 모두 5558건으로 집계됐다.

화재 오인신고는 연기를 보거나 음식물 타는 냄새를 맡는 등 화재로 오인한 경우 또는 화재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등이 대부분이다.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집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소방차들이 주차돼 있어 불이 난 것인지 걱정스러워 소방관들에게 문의하니 `현장 확인 결과 화재경보기 오작동이었다며 이제 돌아갈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이 나지 않아 다행인데 현장 소방관들은 불필요한 출동으로 더 힘이 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지역 전체 화재 출동 건수 중 화재경보기 오인으로 인한 출동 현황을 보면 2016년 50.7%, 2017년 46.7%, 2018년 59.8% 등이다.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일선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상황이다.

화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화재 출동 시 초기 진화 작업을 위해 소방관 10명 이상,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지휘차 등 차량 5대 이상이 투입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때문에 화재 오인신고로 대거 소방력이 투입된다면 자칫 실제 화재 장소로의 출동 등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당국은 화재 오인신고 중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화 및 습기 여부 등을 건물주가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점검 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점검해 종종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사전 연락을 해야 한다"며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인력과 차량 등은 무조건 현장을 출동해 살펴봐야 하는데 비슷한 시각 실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력이 분산돼 위험할 수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 허위신고 시 소방기본법 56조에 근거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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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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