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16일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가 돼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발급하며, 이를 이용해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 컬러사진, 수수료 1만 원(적성검사 시 1만 5000원) 등을 지참하면 된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3개월 수준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사용기간, 요건은 출국 전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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