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의 신속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현재 개업 중인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6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대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가 1차 상담을 통해 피해 교원에게 적절한 변호사를 배정하도록 하는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료 등 비용은 시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설동호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교육활동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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