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오는 11월 8일까지 지역 내 직업소개사업소 9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구직자 피해를 사전에 막고 직업안정과 고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요금 외 소개요금 과다징수 여부, 각종 법정 부착물의 게시 여부, 각종 장부 비치 및 서류 관리,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는 현장 시정조치와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진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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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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