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세종풍선효과에 매매가, 분양가 동시 급상승, 지난 3월 아이파크시티 고분양가 논란 빚기도

9·13 대책 이후 대전 공동주택은 매매가격 상승에 이어 분양가 또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외지 투기세력으로 매매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기존 공동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을 상승시켰고, 이로 인해 앞으로 공급될 주택 분양가 상승 또한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도안신도시 등 신규 주택 분양물량은 물론, 도시정비구역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주택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대전의 공동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 4845만 6000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8월 2억 1818만 7000원에 견줘 3026만 9000원(13.8%)이 올랐다. 이보다 1년 전인 2017년 8월(2억 1279만 4000원)에서 지난해 8월까지 상승금액은 539만 3000원(2.5%)에 불과해, 상승폭만 5배 이상이 커졌다.

민간공동주택 분양가 또한 매매가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8월 평균 분양가는 ㎡ 당 273만 8000원에서 지난해 8월 293만 9000원으로 20만 1000원(7.3%) 상승에 그쳤지만, 올해 7월의 경우 347만 7000원으로 전년에 대비해 53만 8000원(18.3%)이 올랐다.

부동산업계는 대전의 공동주택 매매가격과 분양가 상승 시기를 9·13대책 이후로 보고 있다. 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분양가는 지난해 9월부터 각각 한 달 사이 243만 6000원(1.1%), 42만 8000원(14.5%)이 올랐기 때문이다.

매매가격의 경우 대표적으로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전용 134.9㎡)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 8월 8억 원에서 1년 새 10억 6167만 원으로 2억 6167만 원(32.7%)이 올랐고, 유성구 상대동 트리풀시티 9단지(전용 139.0㎡)의 경우 같은 기간 7억 94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1억 6000만 원(13.3%)이 오르기도 했다.

고분양가 논란도 빚어졌다. 지난 3월 분양한 대전아이파크시티 평균 분양가는 3.3㎡ 당 1단지 1477만 1000원, 2단지는 1488만 9000원으로 대전의 같은 달 평균분양가인 1191만 원 보다 300여 만 원 높았다. 지난해 9월 분양한 도룡포레미소지움은 1550만 원으로 대전 분양시장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대전은 공동주택 매매가격과 분양가가 동시 오르면서 악순환을 예고하고 있다. 공동주택가격이 오르면 주변시세로 인해 분양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고, 높아진 분양가는 다시 주변 시세에 영향을 끼쳐 매매가격을 높이는 탓이다. 이는 서구와 유성구가 지난 7월 고분양가관리지역에 추가지정된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에 유성구가 물망에 오른 이유이기도 하다.

청약 과열현상이 발생한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와 대전아이파크시티의 전매 해제와 내년 상반기 예정된 갑천 1블록 분양도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 가격을 상승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갑천 3블록은 아직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웃돈이 2억 원에 달하는 등 매매가격을 한번 더 올릴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동·중·서구 또한 재개발 물량이 연이어 예고된 상태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존과 다르게 매매가격이나 분양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주변시세 반영으로 인해 호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셈"이라며 "서구·유성구의 가격 상승현상이 원도심 재개발 물량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전지역 주택실수요자에게는 9·13대책이 피해를 주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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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 1년을 맞이했다. 시행 직후 서울을 비롯한 세종의 공동주택 가격은 잠깐이나마 진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전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은 되려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벌어졌다. 최근 전매기한이 해제되면서 최대 2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갑천친수구역 3블록 트리풀시티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윤종운 기자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 1년을 맞이했다. 시행 직후 서울을 비롯한 세종의 공동주택 가격은 잠깐이나마 진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전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은 되려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벌어졌다. 최근 전매기한이 해제되면서 최대 2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갑천친수구역 3블록 트리풀시티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윤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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