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세종 정조준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전 집값 폭등 시작…대전 서북권, 도안신도시 등 주택가격 급상승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 1년을 맞이했다. 시행 직후 서울을 비롯한 세종의 공동주택 가격은 잠깐이나마 진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전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은 되려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벌어졌다. 최근 전매기한이 해제되면서 최대 2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갑천친수구역 3블록 트리풀시티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윤종운 기자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 1년을 맞이했다. 시행 직후 서울을 비롯한 세종의 공동주택 가격은 잠깐이나마 진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전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은 되려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벌어졌다. 최근 전매기한이 해제되면서 최대 2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갑천친수구역 3블록 트리풀시티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윤종운 기자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 1년을 맞이했다.

규제의 화살은 서울을 비롯한 세종을 겨냥했지만, 정작 인접 도시인 대전의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 광주도 마찬가지였다.

대전은 이른바 `세종풍선효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구·유성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가격이 급격히 올랐고,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되는 등 고분양가 논란까지 빚으면서 정부정책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9·13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꼽힌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자는 추가과세가 붙고,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 매매와 분양이 투기가 아닌 거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상지역은 그동안 가파르게 주택가격이 상승한 서울·수도권, 세종시 등이었다.

그러나 9·13 정책의 불똥은 세종이 아닌 대전으로 튀었다.

지난 1년 간 대전 공동주택 매매지수(기준 2017년 11월 지수 = 100)는 지난해 8월 100.6에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지난 3월 102.0으로 전국 평균과 같아지더니 지난달 104.8로 1년 새 4.2포인트(4.1%)가 뛰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매매지수가 상승한 광주(1.6%), 대구(0.9%), 전남(0.7%), 서울(0.6%)에 견줘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폭이다.

대전의 공동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9-10월부터 대전 서북권, 도안신도시, 둔산동 등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자치구·동별 공동주택 평균매매가격은 지난 1년 사이 ㎡ 당 유성구의 경우 관평동(21.6%), 문지동(20.2%), 상대동(10.2%), 전민동(9.6%), 지족동(7.2%), 용산동(6.7%) 등이 올랐으며, 서구는 둔산동(11.3%), 도안동(10.9%) 등이 올랐다. 많게는 20% 이상 적게는 5%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이 오른 셈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대전 공동주택 가격이 급상승한 배경으로 `세종풍선효과`를 꼽는다. 정부가 세종시 집값을 정조준하면서 규제대책을 펼치자 투기과열지구 제외 지역이면서 세종과 인접한 대전으로 투자수요가 몰린 것이다. 대부분 서울·수도권 투기세력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자금이 유입돼 9·13 부동산 대책 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전 부동산은 전국에서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주택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단기간 집값이 올랐던 만큼 투기세력이 빠져나간 뒤 발생하는 일명 `가격 거품`을 대전지역 주택수요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쏟아질 분양물량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악순환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7월 서구·유성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관리지역에 추가 지정된 점도 이를 방증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9·13대책은 세종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었지만, 정작 대전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대전 서구, 유성구는 앞으로 있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근시안적인 정책보다 시장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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