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정한 현수막 청정지역 10곳 중 일부엔 정치 현수막이 버젓이 게시 돼
15일 시에 따르면 `대전 방문의 해` 원년을 맞아 주요 도로변 10곳을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유성구 충대정문오거리, 서구 큰마을네거리, 중구 서대전광장네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청정지역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발견 즉시 철거되며,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서대전네거리, 부사오거리 등의 청정지역엔 정당·정치인 관련 현수막이 한 두개씩 발견되고 있었다. 지난 12일 충대정문오거리에도 자신의 이름을 크게 써놓은 정당, 정치인의 현수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가 청정지역을 지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지만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 현수막이 보란 듯이 게시된 것이다.
또 이들 청정지역에 인접한 바로 옆 교차로에도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청정지역만 교묘히 피한 듯, 청정지역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정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이날 오후 2시쯤 유청온천역사거리 옆, 용문역네거리 옆, 서대전광장네거리 옆 교차로 등지엔 불법 현수막이 즐비했다.
비슷한 시각 대전역 근처에서 만난 한 택시 운전기사는 "말로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현수막이 걸려있으니 무슨 소용이냐"며 "또 정치인들 현수막만 걸려있어 위화감도 든다. 철거하려면 전부 철거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는 청정지역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단속하고 난 뒤 돌아서면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청정지역 지정 초기에는 철거와 게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2700여 회 순찰하는 등 꾸준히 단속한 결과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최근 명절을 맞아 정치인과 정당이 현수막을 하나 둘 게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즉각 철거하는 등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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