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적용…3월 고시 대비 1.04% 상승한 197만 3000원/㎡

국토부 전경
 [연합뉴스]
국토부 전경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1.04% 상승한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55만 1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1.04% 상승한다.

이번 조정으로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 3000원에서 197만 3000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44만 5000원에서 655만 1000원으로 10만 6000원 인상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각 비용별 기본형 건축비 영향 요인은 노무비 +0.547%포인트, 간접공사비 +0.663%포인트, 재료비 -0.083%포인트, 경비 -0.086%포인트 등이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승으로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이다.

한편, 개정 고시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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