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음주운전으로 1명 사망…청주선 아들이 모친 아파트에 불 질러

추석연휴기간 충청권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충북 청주에서는 아들이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충남 예산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15층짜리 아파트 9층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으나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고 주민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은 아파트 42㎡를 태웠고 48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오전 6시 47분쯤 대전시 유성구 한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정비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오전 8시 12분쯤 꺼졌다. 이 불로 입주 점포 중 7곳이 피해를 입었고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지난 11일 오전 5시 22분쯤 천안의 한 아파트 5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으며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추석 당일인 13일 충남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해상사고 등이 났다.

지난 13일 오전 8시 12분쯤 예산군 예산읍 한 도로에서 운전자 B(24)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C(24)씨가 숨지고 B(24)씨와 조수석에 탔던 D(24)씨가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렌터카를 타고 아산 방향으로 놀러 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양경찰은 13일 오전 9시 12분쯤 충남 태안군 당암항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 배터리 방전으로 표류하던 낚시객 E(36)씨를 구조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42분쯤 가의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F(62)씨 부자가 물때를 놓쳐 갯바위에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김진로·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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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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