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량 보수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2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경기 하남 방향)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가다 교량 이음부 보수작업 중이던 5t 화물 트럭과 작업근로자, 굴착기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작업 근로자 B(39)씨가 숨지고, 다른 근로자 C(34)씨와 굴착기 기사 D(36)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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