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고령화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제정된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며,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면허증을 자진 반납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운전면허 반납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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