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이 9월 토지 및 주택(2기분) 3만3688건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22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토지나 주택 거래 시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6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에게 부과되고 6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납부 신청자는 자동이체일(9월 30일) 이전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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