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급히 돈이 필요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다. 또한 친한 지인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할 수 없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갚을 것을 기대하며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은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게 하는데 이를 `채권소멸시효` 라고 한다.

채권소멸시효의 기간은 일반채권은 10년이고 상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채권은 5년이 되는데, 민법 제163조에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두어 부양료, 이자, 급료, 사용료, 물건의 지급 목적으로 한 채권과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혹은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 업무에 대한 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음식점, 여관,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의 채권과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에 대한 채권, 노역인, 예술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등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상사채권도 위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할 경우에는 5년이 아닌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되고, 단기소멸시효의 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판결시효가 적용됨을 유념해야 한다.

채권소멸시효는 그 기간이 중단될 수 있는데 민법 제168조는 재판상 청구 및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를 하고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게 하고, 압류의 절차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종료될 시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지만 그 집행이 취하 또는 취소될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이 종료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통지를 하거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을 때 이를 채무자의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그 시효를 중단시키려고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에 의해 판결시효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변사유이므로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하였을 때, 채권이 중단사유 없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여야 재판부가 그 소멸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채권소멸시효 제도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채권의 소멸시효제도를 숙지하여 권리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법무사 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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