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해서 요즘에는 그런(성적인) 농담은 꿈도 못 꾸죠. 저의 언행이 여직원에게 성희롱으로 비치지는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미투(Me Too) 열풍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를 기점으로 공직자들로부터 숱하게 들었던 말이다.

미투 폭로는 지난해 분야를 막론하고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개중 가장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의 미투 폭로였다. 당시만 해도 안 전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던 만큼 충격은 더욱 거셌다.

그리고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개월가량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회 등 총 10차례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업무 상 위력이 존재했지만 행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김 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다.

미투 폭로로 시작해 구속과 실형확정까지 이어졌던 일련의 사태가 공직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공직사회 전반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다는 사실이다.

사회가 변하려면 사람이 변해야 하고, 사람이 변하려면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故 윤창호 씨 사건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내 법 개정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말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의 개인적 가치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성범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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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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