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594억 원 완납 '한 고비' 넘어…2022년 말까지 준공·운영 개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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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여객터미널 사업자인 KPIH(케이피아이에이치)가 토지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유성구가 경찰에 고발한 선분양(사전예약) 의혹과 지속되고 있는 분양홍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운치 않은 해명을 내놓았다. 구는 최근 불거진 `선분양 의혹`에 대해 경찰수사 결과를 보고 향후 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대전도시공사는 10일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가 터미널부지에 대한 계약서 작성, 대금납부 등 절차를 완료하고 토지매매대금 594억 원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토지매매대금 완납으로 유성복합터미널은 구조안전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착공에 들어가 2022년 말 터미널을 운영 개시할 계획이다.

유영균 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을 찾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불거진 선분양 의혹에 대해 "KPIH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사전예약활동을 한 것에 대해 알고 있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계도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지대금을 납부한 KPIH도 시청 기자실을 찾아 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 고발된 `선분양 의혹`에 대해 "선분양이 아니고 미분양 상가에 대한 예약"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특정 층·호실의 사전예약이 아닌 미분양 상가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행위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사전예약자들은 "이미 명확한 층, 호수를 지정해 분양을 위한 대금을 입금 했다. 미분양 물건에 대한 선착순 예약이라는 점은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률자문서를 내놓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함께 기자회견에 동석해 미분양 상가 사전예약은 적법하나 특정 층·호실을 지정한 사전예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수 태평양 변호사는 "현재 사전예약서 상 예약 물건은 분양 후 남는 물건에 대한 취득 행위"라면서 "이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물건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분양계약 앞 단계의 사전예약이라면 문제가 된다. 다만, KPIH는 그 사전예약을 안내한 이들이나 입금한 사람이 누군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KPIH 분양대행사는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분양 홍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KPIH는 "우리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러 논란에 대해선 각종 의혹과 음해세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원인과 특정세력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현숙 KPIH 공동대표는 "홍보와 관련해 많은 직원들을 모두 관리할 수 없다. 직원 교육 여부를 떠나 일부 직원들이 문자메시지를 쓰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음해세력을 묻는 질문엔 "누군 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구는 KPIH가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경찰 수사 결과가 향후 예정된 절차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경찰수사로 참고인 조사도 받고 왔다"면서 "고발된 사항과 분양 승인을 별개로 진행해야 할 지, 수사결과를 보고 승인여부를 따질 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창·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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