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전국 33만마리, 전년 동기비 16배↑

지난 두 달간(7-8월) 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는 4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총 33만 4921마리가 등록됐으며 지난해 동기 대비 16배 수준으로 2018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과태료 면제 혜택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역별 신규등록 건수는 경기(9만 5408마리), 서울(5만 198마리), 인천(2만 6065마리), 경북(2만 2719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는 충북(1만 5958만리), 충남(1만 4597마리), 대전(8127마리), 세종(2117마리) 순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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