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2020년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기업부담금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충북이 전국에서 최초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30만원, 기업 20만원, 지자체가 30만원을 5년 동안 매월 80만원을 적립한다.

이 기간 중 근로자가 결혼을 하고 그 기업에서 근속하면 만기 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돼 청년층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2018년 400명, 2019년 330명을 모집 완료했다.

많은 근로자가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지만 기업의 경우 힘든 경제상황 속에 기업부담이 가중돼 부담금 완화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

이에 충북도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기업 부담을 당초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하고, 국비 3년간 1080만원 지원, 공제가입 기업 및 근로자에게 기존처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6개월 미만 재직자 이거나 만 35세 이상 청년들을 위해 기존 충북행복결혼공제도 같이 운영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오는 12월까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거친 후 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 기업(근로자) 모집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제가입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업부담 완화로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고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어 결혼과 직장이라는 큰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꿈을 이뤄주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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