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인명 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용구역에 주·정차 등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찬형 서장은 "대다수 아파트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전용구역에 주·정차함에 따라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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