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5억 6800만 원(토지분 재산세 148억 2000만 원, 주택 제2기분 재산세 7억 4800만 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구자평 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오는 30일 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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