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구자평 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오는 30일 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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