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안 2035년 1인당 공원면적 7.2㎡, 2017년 대비 23.4% 감소

[천안]천안시가 미래 도시상의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녹색도시의 척도인 1인당 공원면적을 현재보다 대폭 축소해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충남도 승인신청을 목표로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은 외부 용역을 통해 지난 9일 최종보고회까지 열렸다. 최종보고회에서 공개된 계획안에 따르면 천안시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17년 9.8㎡에서 2035년 7.2㎡로 23.4% 감소한다. 기본계획안은 2017년 9.8㎡에 달했던 1인당 공원면적을 2020년 8.4㎡, 2025년 8㎡, 2030년 7.7㎡, 2035년 7.2㎡로 매년 급감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당초 전체 신규 시가화용지 가운데에서도 3.85%를 공원용지로 할애했다가 최종보고회에서는 0%로 조정했다.

도시기본계획안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1인당 공원면적은 축소한 반면 시 인구는 2017년 64만 명에서 2035년 90만 명으로 40.63% 증가로 설정했다.

용역사는 1인당 공원면적 급감이 공원일몰제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용역사 관계자는 "일몰제 대비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실현가능성 없는 공원을 고려한 계획"이라며 부족한 공원의 추가 확보 방안으로 저수지의 수변 공원화를 제시했다. 천안시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13개를 수변공원으로 조성시 약 0.98㎢의 공원면적의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1인당 공원면적 급감은 시 안팎에서 도마에 올랐다.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상순 공원녹지과장은 "현재도 녹지가 충분치 않다"며 "저수지 확보방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천안시가 그동안 일몰제 대상인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의 매입과 조성은 등한시한 채 일몰제를 앞세워 공원면적을 축소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은 "1인당 공원면적 대폭 축소는 천안시가 재정부담을 앞세워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의 매입을 외면한 결과를 합리화하는 면피성 지표"라며 "시민들 생활권과 근접해 도시숲 역할을 수행할 공원은 없애고 이용도가 높지 않은 외곽 저수지에 수변공원을 만들어 녹지를 확보하겠다는 발상도 전시성 행정에 가깝다"고 성토했다.

한편 천안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9월 인접 시·군 협의,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충남도에 승인신청될 예정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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