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업 입찰업체 자격 조건 '정보통신분야'에서 '교통분야'로 변경…정부 지침 근거 대며 "문제 없다" 맞불

[사진=대전일보DB]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가 최근 발주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구축 용역` 입찰자격조건을 두고 지역 정보통신업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

입찰조건을 정보통신분야에서 교통분야까지 확대하면서 지역 정보·통신업계는 지역업체 참여를 배제한 결정이라면서 입찰조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입찰 조건을 변경했고 공동도급 조건 상 지역업체 참여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9일 시, 지역 정보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2019년 ATMS 구축 용역`을 발주했다. ATMS 사업은 스마트신호제어시스템 구축,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등 신호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사업비는 32억 원 수준이며,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소지업체,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개설(교통)을 등록업체다.

하지만 문제는 입찰자격에서 벌어졌다. 과거 사업에서 입찰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국한됐지만, 이번 사업부터 교통분야인 엔지니어링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엔지니어링사업 면허를 동시 소지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2가지 면허를 동시 소지한 업체는 대전지역에서 한 자리수에 불과해 지역업체의 입찰기회가 극히 좁아졌다는 게 지역 정보통신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역업체 가점으로 통용되는 상호협력방안 가점(5점)도 타 시·도와 다르게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에 배점기준을 뒀다는 점도 객관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대전에 정보통신 업체가 400여 곳인데, 이번 ATMS사업의 입찰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는 한 자릿수 뿐이다"며 "상호협력방안도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배점기준에 포함시켜 객관성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는 정보통신업계의 주장을 전면부인하며 지침에 따른 공고라며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입찰자격에 교통분야를 포함시켰고, 이번 ATMS사업에서 신호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문분야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협력방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상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해 정성평가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입찰자격조건, 배점기준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정한 것으로 올해 추진하는 ATMS사업은 과거 ATMS사업과 세부내용이 달라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기존 공고조건과 다르게 진행했다"며 "지역업체 참여를 돕기위해 분담이행방식 등 공동수급방식제한을 두지 않았다. 최소 지분율도 5%에서 10%로 확대했다"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