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여성단체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충청권 30개 여성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오늘(9일) 대법원 판결은 성평등 민주주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새 기준을 세웠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연대와 공존을 고민하며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안희정 1심 재판이 피해자다움이라는 왜곡된 통념에 기대 가해자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던 것에 비해 2심 재판 결과는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가 비서 신분이던 김씨에게 충분한 위력이었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에서도 다시 한번 피해자의 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결정은 사법부가 가해자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은 성평등한 사회로 가는 필수 관점임을 한국사회는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개정을 통해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비동의 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 재판 결과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미투 운동의 성과이고 피해자들의 용기로부터 비롯됐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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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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