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문 취재2부 기자
박영문 취재2부 기자
같지만 다르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PC방) 설치를 둘러싼 각 지역교육청의 판단에 대한 얘기다. 먼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절대보호구역 제외)은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절대보호구역 안에서는 당구장, 노래방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나 시설 운영이 아예 불가능 하다. 다만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가능하다.

지난 3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받아들인 지역 또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안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기존에 설치된 PC방과의 형평성, 향후 PC방이 들어설 건물이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닌 곳에 위치해 있음을 들어 사업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 이미 주변에 당구장이나 노래연습장 등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감안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이러한 결정이 학교와 학부모의 입장을 배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2017년 8월 PC방 설치와 관련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거부했다. 이에 PC방 설치를 신청했던 사람은 재산권과 영업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심을 뒤엎고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재판부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각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고 크다는 판단을 내놨다.

결국 똑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물론 대전의 경우 이미 운영되고 있던 PC방이 있어 형평성을 고려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그 논리라면 이제 해당 지역에서 만큼은 PC방 추가 신설을 막을 수 없지 않을까. 개인의 재산권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취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볼 때다.

박영문 취재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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