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대전과 충남·북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7월 확정한 1차 지정에서는 대전과 충남이 탈락하고 세종·충북이 선정된 바 있다. 1차에서 탈락한 대전과 충남이 사업계획 보완과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될지가 관심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임상 검체 확보나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에 제한적이었던 점을 규제특구를 통해 바이오메디컬 실증 및 사업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차 신청 때 무분별한 규제 허가가 특구계획에 포함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결점을 수정했다. 충남은 환자 도우미 동승 의료용 전동휠체어 상용화와 고령자 구강 건강관리 키트 실증을 통한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뒀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돌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현장의 의료 인력 부족은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우선협의 대상에 충청권 3곳이 포함된 건 반길 일이다. 그렇지만 비슷한 테마의 바이오사업이 두 곳에서 신청돼 거슬린다.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실증과 충북의 바이오의약품 임상 실증 사업이 경쟁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1차 때처럼 7곳을 선정할 경우 10곳 중 3곳은 탈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과 충북 모두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되지만 두 지역이 충청권이란 점이 우려감을 더 준다.

규제특구는 오는 11월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전 단계의 부처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선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이들 사업에 대한 심의와 협의,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자명하다. 한번 고배를 마신 대전과 충남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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