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창경)는 살인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동포인 A씨는 지난 4월 충남 홍성의 한 주택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선의 가치"라며 "피해자는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 속에서 숨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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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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