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5일 "설계 및 시공사가 대전시에 51억 7000만 원 지급하라"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과 관련해 업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5일 시가 업체 두 곳을 상대로 낸 86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시는 2012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슬러지 처리 공정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슬러지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A 업체에 설계를, B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이 설비는 시험 운전 중 잦은 고장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2014년 B 업체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자 시는 기성률을 90% 인정해 이 업체에 사업비 53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C 업체가 시공을 이어받았으나 설비 시험 운전은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시는 C 업체가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설계사인 A 업체와 시공사인 C 업체를 상대로 시설비(81억 6000만 원)와 철거비(4억 7000만 원) 등 모두 86억 32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설계사 A 업체가 50억 원을, A 업체와 시공사 C 업체가 공동해 1억 7685만 원을 대전시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5월 19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할 것도 덧붙였다.

업체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대전하수처리장 내 슬러지감량화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비용회수 등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심 결과와 달리 이 사건의 핵심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와 감리에게 50억 원의 손해배상과 마무리 시공사는 설계 및 감리사와 공동하여 1억 7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기간 사업비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과 향후 환경시설 사업추진 시 철저하게 검증된 공법을 선정하고 시공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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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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