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A.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다. 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다. 국적상실이나 귀국예정이 없는 국외이주가 아닌 경우 해외체류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만, 국내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 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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