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에 따른 건강보험

Q. 치매진단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A.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본인부담금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한도 내 지원받을 수 있다. 통장으로 지원받을 때는 `치료관리비`라고 표기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신청은 치매환자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지원신청서와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당해 연도 발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이 필요하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