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나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우리나라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더위와 매미 울음소리가 아직이지만 발 빠른 유통업체의 매장에는 물놀이 용품 대신 추석 선물세트가 자리 잡았다.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이 일러 TV홈쇼핑에서도 추석을 겨냥한 상품의 판매가 부쩍 많아진 것 같다.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과 친지들을 위한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준비할 계획이라면 미리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다.

모든 식품에는 나름의 기능이 있다. 생명유지와 관련된 1차 기능, 맛·냄새 등 기호와 관련된 2차 기능, 건강증진 등 생체조절과 관련된 3차 기능으로 분류한다.

이 중 3차 기능인 건강증진과 생체조절 기능을 가진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식약처는 과학적 심사를 거쳐 특정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기능성원료`로 인정하고 이를 사용해서 만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의약품처럼 질병예방이나 치료효과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다거나 100%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과대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나에게 필요한 기능성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제품은 정상적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외국에서 헬스보충제, 다이어트식품, 강장제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 중에는 의약품 성분이나 기타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국내로 수입이 금지된 제품도 있어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구매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노약자 등 민감한 계층이나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는 유의해야 한다.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해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섭취해도 되는지 그리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나타내는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어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몸에 좋지 않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다.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기능성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불편함이 느껴지면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한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치료비와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하는 선물, 이왕이면 제대로 알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

김나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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