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H, 지난달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8월 중 완납 장담했지만, 오는 11일로 연기

대전 유성복합여객터미널 조성사업 중 소유권 이전 절차인 토지매매계약 체결시점이 연기됐다.

사업자인 KPIH(케이피아이에이치)는 당초 지난 달까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계약 체결시점을 미뤘다. 사업자로서의 신뢰가 흔들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전도시공사와 KPIH는 실무협의, 법률적 근거 등 조율절차 때문이라며 계약 체결 연기 이유를 밝혔다.

KPIH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까지 대전도시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려 했으나 계약절차 이행과 법률자문이 필요해 내달 11일로 계약 체결일을 변경했다"며 "지난달까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대전시민들에게 사과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기됐던 온갖 의혹에 대해 토지대금 납부 이후 이를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1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와 KPIH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개발실시계획 승인일부터 90일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토지매매계약은 유성구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대전도시공사에서 KPIH로 이전하는 절차다. 본래 기한은 26일까지로 KPIH가 매매대금 600억 여원을 대전도시공사에 납부하고 부지를 매매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KPIH는 착공과 분양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KPIH는 지난달 20일 선분양 의혹으로 불거진 경찰고발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까지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하겠고 밝힌 바 있다. 선분양 의혹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지속되자 이를 불식시키고자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를 지키지 못했다.

KPIH는 지난해 본 계약 체결당시에도 지각 납부를 하며 사업자로서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 본 계약 체결을 지난해 5월 10일 진행하려 했으나, KPIH가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5월 21일까지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59억 4000만 원) 납부도 같은 달 31일까지 못하고 이튿날인 6월 1일 정오에서야 `지각 납입`했다. 이로써 KPIH는 본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때 계약·대금납부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양 사 간 용지매매계약과 관련한 실무협의와 이를 뒷받침할 법률자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KPIH는 계약이행절차에 따른 법리적 해석이 달라 계약체결이 미뤄졌고, 토지매매대금은 확보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KPIH 관계자는 "매매자금은 금융사를 통해 모두 확보가 된 상황이지만, 계약체결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시점을 미룬 것"이라며 "양 측 모두 법률적 자문을 거쳐 11일 보다 완벽하게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H가 사업자금 확보방안으로 내놓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심의는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KB증권은 분양성, 상환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선분양`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성구로부터 해당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유성경찰서는 현재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관련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등을 벌이고 있다.

이호창·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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