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불법으로 선분양해 고발된 대전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자가 이번엔 터미널 조성 부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날짜를 어겼다는 소식이다. 유성터미널 사업자는 지난달 말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키로 한 모양인데 열흘 정도 연기했다고 한다.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속사정이 있을 테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다.

사업자 측에서는 계약서 내용 협의와 수정할 게 있어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지난해 협약이행보증금도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지각 납부한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토지매매 계약금 형식으로 매매대금의 10%를 납부해야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를 넘겨 납부했다. 이때도 터미널 조성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터미널 상가 불법 선분양 역시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선분양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돌아 사업자의 재무능력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선분양으로 경찰에 고발된 이 사업자는 여전히 분양 영업 중이라고 하니 곱게 안 보인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물의를 빚은 사업자의 토지매매계약 체결도 체결이지만 과연 매매대금을 다 납부할 수 있을지 더 걱정된다. 터미널 부지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매매계약은 첫 삽을 뜨기 전 마지막 행정절차로 소유권이 넘어오면 터미널 조성사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절차다. 협약이행보증금 60억 원을 제외한 540억 원 정도가 될 토지매매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은 파기된다. 10년 넘게 표류해온 사업이 또 좌절될까 우려된다. 시민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란 걸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유성터미널 사업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매매대금 일괄 납부를 통해 재무능력이 취약한 업체란 이미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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