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기승 충남 아산시의원(자유한국당)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장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장 시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편입 예상 지역에 의정보고서 5000여 장을 사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충남도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조정되는 것을 예측하고 편입 예정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현역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의정보고서가 선거에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구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장 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된 만큼 해당 선거구는 내년 총선에서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장 전 시의원은 "현실정치에서 이제는 무대 밖으로 퇴장하겠다. 야당 정치인의 길은 험난한 가시밭 길 같다는 것을 새삼 피부로 느꼈다"며 "시민들이 주신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장을 하게 돼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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