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주식백지신탁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위원회에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의 윤리가 엄격히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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