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대법원 판결을 평가할 수 없어 드릴 말 없다"

청와대는 29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 등이 포함된 `국정농단 사건` 판결과 관련,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게 위법이라는 이유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항소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파기환송됐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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