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날치기 강행 용납 못해… 법적 조치 취할 것"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하자 전체회의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와 장제원 간사(오른쪽) 등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하자 전체회의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와 장제원 간사(오른쪽) 등이 "날치기" 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 놓게 됐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해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을 표결에 붙여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8명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찬성한 반면 한국당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기권했다.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을 현행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되며 이후에는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와관련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법안 의결 직후 "오늘 의결은 최종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의결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며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 위한 선거법 개정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날치기라며 동원 가능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는 등 반대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날치기 강행으로, 좌파독재 야욕에 의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혔다"면서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선거제마저 힘의 논리로 바꾸겠다는 민주당을 국민과 함께 탄핵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하겠다고 밝혔듯 법적인 조치를 하나하나 취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1소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시헌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