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사칭이나 무역 사기 등 피싱 이메일 기승

#1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메일은 A씨의 정보를 이미 아는 것 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기관에 출두할 것을 안내하고 있었다. A씨는 "랜섬웨어(악성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올해 초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고 깜짝 놀라 다운로드를 받은 후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며 "최근 들어 피싱 메일을 자주 받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기존 거래처로부터 거래계좌 변경 관련 이메일을 받았다. 닉네임도 같아 의심 없이 물품 주문 후 변경된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물품 배송이 늦어져 확인하니 기존 거래처의 이메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이미 계좌로 보낸 돈은 빠져나가 다시 찾을 수 없었다.

갠드크랩 랜섬웨어, 이메일 무역사기,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경찰청이 발표한 `2019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 1-6월 전체 사이버범죄는 8만 5953건으로 이중 인터넷 사기가 75.8%(6만 5238건)를 차지했다.

피싱 범죄는 1836건으로 전년대비 178.6%나 급증했다.

그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면 최근 개인 정보를 파악해 접근하는 등 사이버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국가기관을 사칭한 이메일을 발송해 감염시킨 후 복구 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인 갠드크랩을 비롯 기업 등의 정보를 해킹해 상품 주문 패턴 등을 살펴본 후 계좌가 변경됐다며 알려준 계좌로 대금을 지불하라는 이메일 무역사기 등이 있다.

특히 이메일 무역사기는 피해규모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하는데다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워 사전 예방이 관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메일 무역사기처럼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액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좌 변경을 안내했다면 해당 거래처로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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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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