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위원장, 안건조정위 한국당 명단 제출 거부에 직권 지명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위 안건조정위 위원장(왼쪽)이 27일 오후 열린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위 안건조정위 위원장(왼쪽)이 27일 오후 열린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 종료일인 이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할 태세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이달 말 종료되기 전에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관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27일 오후 한국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홍 위원장은 "한국당에 낮 12시까지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내달라고 했지만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한국당 장제원· 최교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한다"면서 "정개특위의 시한이 이달 말까지이므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가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3명, 장제원·최교일 의원 등 한국당 2명,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구성 직후 첫 회의를 열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국당에서는 장제원 의원만 안건조정위에 참석했다. 최교일은 이날부터 1박 2일간 일정으로 진행 중인 한국당 의원 연찬회에 가느라 불참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일정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정회한 뒤 속행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감안해 28일 조정위 개최를 요구했고 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김종민 의원은 "내일은 최종적 대안 여부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된다"면서 "특별히 대안이 없다면 내일은 의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위 의결정족수는 3분의 2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뜻을 합치면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을 경우 28일 조정위 표결을 거쳐 오는 30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날 오전 정개특위 여야 3당 간사는 국회에서 만나 안건조정위 활동시한 등의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 등은 조정위 활동시한이 최대 90일이지만 정개특위 시한을 고려해 그 전이라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한국당은 90일간 조정위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의 방침대로 조정위 활동이 조기에 종료되고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달 말 선거법 개혁안 표결은 사실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시헌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시헌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