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마감되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끝으로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된다. 9월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pet- family) 족들을 위해 등록제 대상, 등록방법 및 비용 등을 알아봤다.

우선 의무 등록 대상은 강아지다. 고양이의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다. 태어난 지 3개월이 넘은 강아지는 3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반려동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반려동물 외장칩, 등록 인식표 부착, 반려동물 내장 칩 등 총 세 가지로 분류된다.

반려동물 외장칩과 인식표 등록할 때에는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를 찾아 등록방법 등을 문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려동물 외장 칩 또는 등록 인식표를 구매한다. 이후에는 시·군·구청 등에 찾아가 반려동물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단, 외장 칩과 인식표는 강아지 몸 속이 아닌 외부 장착형이어서 분실될 우려가 있다.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경우 외장 칩과 인식표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떼어낼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외장칩이나 인식표 부착이 불안한 견주들에게는 반려동물 내장 칩 등록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반려동물 내장 칩 등록방법도 외장칩·인식표와 마찬가지로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대행업체를 찾아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에 접수를 마친 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도움을 받아 내장 칩을 강아지 몸 속에 삽입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시·군·구청을 찾아가 반려동물 등록 번호, 견주의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반려동물 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반려동물 등록가격은 동물병원에 따라 다르며 내장칩은 3-5만 원, 외장칩과 인식표는 1-2만 원 수준이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등 재발급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업체에 문의, 신고하면 된다. 또 키우던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잃어버렸거나 사망했을 경우, 소유자의 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결가능하다. 각 지자체는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단속에 적발되면 견주에게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차례로 부과할 방침이다.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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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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