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교통사고 37.2%, 사망자 65% 각각 감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2개월 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975건, 사망자 수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7.2% 감소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는 같은 기간 각각 65.0%와 44.2%씩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한 가운데 충남은 56.7%, 대전은 46.3%씩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는 등락을 보이다 지난해 말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올해 처벌 기준이 상향된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감소율은 2014년 18.6%, 2015년 1.5%, 2016년 17.5%, 2017년 8.7%, 2018년 21.2%, 올해 8월 24일까지는 33.8% 등이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2달 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 9310건으로 전년보다 30.9% 감소했다.

경찰은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면서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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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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