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리바다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권 가격 할인을 거짓,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카카오와 소리바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9월 22일부터 같은 해 말까지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인상 전 가격으로 유지했다.

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 신청 시 이용액을 50% 할인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이용권이 사용 정지이유와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소리바다는 3가지 종류의 이용권 할인 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할인율이 30.4%, 36.7%, 58%으로 달랐음에도 팝업에서는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했다.

사업자들이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할인혜택에 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조건을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해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여 결제를 완료한 이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 곡이라도 다운로드 받으면 남은 곡에 대해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카카오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 앱에서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카카오 관련 정보를 카카오뮤직 앱 초기화면이나 상세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를 거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가 사이버몰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한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1억 8500만 원과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소리바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경고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이 이뤄졌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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