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민원 처리기간 단축 적극행정 실현

앞으로 시설하우스 등이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이 10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26일부터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재해형 설계기준에 적합하여 기 등록된 시설규격 이외에 신규로 개발했거나 기존규격을 일부 변경하는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건의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민원 신청 시 특허 등 공개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내재해 설계 기준이란 강풍·대설 등 자연재해에 따른 원예·특작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30년 빈도 기준으로 지역별로 쌓인 눈의 깊이를 측정하는 적설심(최소 20cm 이상)과 풍속(최소 22m/s 이상)을 반영한다.

대상 원예·특작시설은 원예작물의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온실과 특용작물 재배용 시설 중 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이 해당된다.

그동안 원예·특작시설 내재재형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은 재해보험 가입제한과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등 자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신청서에 특허·지적재산권 등 정보공시와 권리 사용, 권리 이용 제한의 공개 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과 시공사간 분쟁 소지가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과 시설규격 개발자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여 영농 편를 높이고 시설 공사 후 특허 무단사용 등 가능성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개정된 고시내용을 재배농가와 관련사업 종사자가 인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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