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은권 국회의원실
사진=이은권 국회의원실
이은권 자유한국당(중구)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지역 9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대전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정출연이 혁신도시법 제정 전 이전해 지역인재를 채용할 의무규정이 전무했다. 더욱이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더라도 각 기관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책임에서 자유로웠다.

이에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규모는 올해 채용계획 인원인 2700명(추정) 기준 약 567명(21%) 정도이다.

간담회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법안 추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혁신도시 지정 촉구를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김동영 목원대 총학생회장은 "이 의원님이 대전 취준생들의 고충을 공감하며 취업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회의까지 꼭 통과돼 지역의 발전 나아가 대전의 미래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연계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대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로 지정되게끔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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