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지검은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와 대행사 대표 B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앞서 조합장을 지낸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서류를 조작해 조합 소유 토지를 조합원 동의 없이 인근 아파트 시공사에 불법 이전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8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다.

앞서 조합원 500여명은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짜고 허위로 토지 용역작업을 진행해 조합비를 가로챘다"며 A 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A 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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