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건부 연장 가능성이 점쳐졌던 것과 달리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종료를 결정함으로써 향후 한일관계는 물론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온 일본의 대응과 미국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나, 우리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됐던 지소미아는 3년 만인 오는 11월 종료된다.

김 차장은 종료결정 배경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

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며 "이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NSC 상임위를 개최해 협정종료를 결정했고, 이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계셨다. 때문에 오늘 회의는 사실상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라고 봐도 무관할 듯하다"며 "대통령은 NSC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으신 후 약 1시간 가량 다시 한 번 토론을 진행한 끝에 협정종료 결정을 재가하셨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이후 우리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일본은 끝까지 응하지 않아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일본은 지난 6월 말 G20 정상회의 때도 한일 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했다.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일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 지소미아로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당초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대신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도 경제와 안보를 따로 분리해서 갈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군사비밀을 교환하는 절차와 교환된 정보 보호와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해놓은 것으로 이를 통해 2급 이하 군사비밀이 교환된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7건 등의 군사정보를 교환했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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