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의원 대표발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대상 공공구매 지양 규정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해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대영 의원(계룡)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따른 충남도지사 책무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만든 제품의 공공 구매를 지양해 우리 민족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일본 제품 사용을 공공에서 제한하다 보면 한일 관계가 냉각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제한 대상은 모든 일본 제품이 아닌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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