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경찰 고발된 사건과 다른 내용의 법률 자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가 지난 20일 입장문과 함께 배포한 법률자문서. 사전예약자를 `미분양 상가 매수를 희망하는 자`로만 규정지었다. 해당 법무법인인 (유한)태평양은 22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가 지난 20일 입장문과 함께 배포한 법률자문서. 사전예약자를 `미분양 상가 매수를 희망하는 자`로만 규정지었다. 해당 법무법인인 (유한)태평양은 22일 "사전예약자는 `미분양 상가 매수를 희망하는 자`로 이외 입장은 사전예약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 = KPIH 법률자문서 캡쳐본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케이피아이에이치)가 최근 `법률자문서`를 공개했지만 이는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구가 경찰에 고발한 `선분양(사전예약)`은 `분양신고 수리 이전 분양행위`인데, KPIH가 내놓은 법률자문은 `향후 미분양 상가 매수를 희망하는 이들의 사전예약`이었기 때문이다. KPIH가 밝힌 미분양 상가 매수 희망자의 사전예약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은 이번 선분양 논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해석이 결여된 법률자문서를 통해 선분양 논란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KPIH가 법률자문을 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관계자는 22일 "검토서에서 밝힌 `사전예약`은 미분양되는 상가 등을 매수하길 희망하는 자들에 한정된다"며 "이 외의 상가 거래는 사전예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답변서를 작성했다. 유성구가 경찰에 고발한 내용과는 취지가 다른 법률자문서"라고 밝혔다.

법률자문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건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적시하고 있다.

앞서 KPIH는 지난 20일 대전도시공사를 통해 법률자문서를 지역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뤄진 사전예약 행위는 법률자문을 받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PIH와 구가 규정한 사전예약자는 엄격히 달랐다. KPIH는 법률자문에서 사전예약자를 `미분양된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자`로 규정했고, 구는 `상가 선분양을 받으려는 자`로 봤기 때문이다. 사전예약 행위를 했다고 보는 대상의 취지가 다른 것이다. 구는 사전예약자를 미분양된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이가 아닌 분양신고 이전 분양을 받으려는 자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KPIH가 주장하는 내용과 법무법인이 작성한 해석이 달라 시민들에게 혼선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KPIH 관계자는 "법무법인 질의서는 포괄적인 해석"이라면서 "터미널이 잘되는 방향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구는 KPIH가 일부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가를 선점하기 위해 분양신고 이전 대금거래 등 분양행위를 한 것을 포착하고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분양신고 수리 이전의 분양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정 금액이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사전청약`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KPIH가 발표한 법률자문서가 지역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 수사결과 선분양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업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덧붙였다. 사업자인 KPIH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토지 소유권조차 없다는 점에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KPIH가 공개한 법률자문은 사전예약을 미분양 상가 분양권에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법률자문은 유성구가 경찰에 고발한 선분양 행위와 전혀 관련 없는 답변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에 고발된 사건에 위법사항이 드러난다면 사업자 지위에 중대한 귀책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창·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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