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9일까지 자체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해 도급·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여부를 특별점검한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모든 대금을 전자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하는 것만 허용하는 제도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도입했다. 코레일은 전국 230곳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계약업체(원·하도급사)가 임금직접지급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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