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문학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변재형 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070만 7040원을 선고했다.

변 전 비서관은 원심보다 형량이 2개월 줄어든 반면 전 전 시의원은 6개월이 늘었다. 변 전 비서관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전달한 방차석 서구의원은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게 됐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전 비서관은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지난해 4월 시의원에 출마한 김소연 후보자에게 액수 미상의 금품을, 구의원에 출마한 방차석 후보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전 전 시의원은 "변 전 비서관에게 금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변 전 비서관은 "전 전 시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시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김 시의원과 변 전 비서관의 진술이 일관되고, 추가로 제시된 녹취서를 종합해 보면 전 전 시의원과 변 전 비서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심이 무죄로 본 김 시의원에 대한 금품요구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전 전 시의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것은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 회유 및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에게 집요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을 보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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