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광고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 일부를 이용해 무료로 홍보해주는 `2019년 제2차 홍보매체 시민이용 사업`을 추진한다.

`홍보매체 시민이용 사업`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겪고 있는 홍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일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내달 10일 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시 홍보매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 중 홍보매체 이용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법인·단체에는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의 약 30%가 제공되며, 이들 법인·단체에는 디자인 기획부터 제작 및 부착 등 홍보 전반 업무가 지원된다.

홍보시안 제작은 지역대학의 디자인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며, 시는 선정된 법인·단체의 홍보시안이 제작되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와이드 광고판, 도시철도 등 1082면의 시 소유 광고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응모대상은 대전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내달 10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시청 9층 대변인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6년 이후 79개의 법인·단체에 무료홍보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기환 시 대변인은 "공익활동 지원과 경제활동 촉진 차원에서 홍보가 취약한 법인·단체를 위해 작은 보탬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홍보에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 비영리 단체 등이 홍보매체 시민이용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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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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