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전매기한 해제, 분양권 거래 문의 多…아이파크시티 10월 전매 해제로 관망세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견본주택 [사진=대전일보DB]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견본주택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서구 도안동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의 전매기한이 지난 20일 해제됐지만, 분양권을 두고 매수-매도자 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웃돈(84㎡ 기준)은 1억 원 이상이지만 웃돈 상승 기대감, 양도세 부담 등으로 왕성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오는 10월 초 전매기한이 해제되는 대전아이파크시티의 분양권 물량도 영향을 일부 끼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1일 지역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는 지난 20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졌다. 이는 분양권 거래 제한이 풀린 것인데, 도안·상대동 공인중개사무소로는 관련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거래량은 기대와 달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위축된 이유는 매수-매도자 간 물량 매칭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현재로선 사고자 하는 이들이 팔려는 이들 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웃돈 상승의 기대감으로 물건을 내놓은 이들이 없어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분양권 양도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가 매수-매도자의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양도세 비율(주민세 포함)이 44%로 이를 매수-매도인 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일종의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양도세 부담 주체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을 고려하다 보니 거래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의 웃돈은 84㎡ 기준 1억 1500만-2000만 원으로 이를 분양대금에 더하면 5억 원 초반대에 가격이 형성된 상태다. 만일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한다면 웃돈은 1억 5000만-2억 원 사이로 훌쩍 뛴다.

도안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매 해제 이틀차에 접어들었지만, 관련 전화 문의만 많아졌을 뿐 실제 거래는 1건도 없었다"며 "매도자 조차도 물건을 내놨다가 다시 빼기도 하면서 시장가격을 살펴보고 있는 중. 매수자도 웃돈에 따른 부담으로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아이파크시티의 전매시기도 거래 위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전아이파크시티는 오는 10월 4일 전매기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아이파크시티 물량에 따라 시장가격에 변동을 줄 수 있어 관망세를 더욱 굳히고 있는 모양새다. 아이파크시티의 경우 분양 후 전매 기간 해제가 1년 미만으로 양도세 비율(주민세 포함)이 55%로 더 높다.

원신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이파크시티 전매해제가 2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갑천 3블록 물량과 함께 시장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아이파크시티의 웃돈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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